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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9.05 2013고합20
영리유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영리유인죄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20』 피고인 B은 2013. 1.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영리유인 피고인들과 F, G은 2012. 8. 3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여 피고인 A의 이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I(여, 20세)를 만나기 위해 경기도 양평군으로 가던 중 피해자를 서산으로 데리고 가 네이트 온 인터넷 채팅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소위 ‘조건만남’(성매매)을 시킨 후 그 성매매대금을 받아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F, G은 2012. 8. 30. 18:00경 경기도 양평군 J에 있는 ‘K교회’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G은 위 모닝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담배 좀 사러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모닝 승용차에 승차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집에 데려다 달라면서 우는 피해자에게 수갑을 보여주며 “말을 듣지 않으면 수갑을 채우겠다”라고 말하고, F는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여 집에 데려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그대로 승용차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과 F, G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모닝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수갑을 보여주며 “말을 듣지 않으면 수갑을 채우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묵살한 채 그대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F, G은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여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묵살한 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00경까지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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