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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52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H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 제3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1. 2.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 K는 인터넷 버디버디 채팅으로 차량을 소유한 피해자 남성을 유인한 후 여자들인 피고인 A와 K가 피해자 남성과 만나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 A가 피해자 남성에게 “K를 근처까지만 차량으로 빨리 데려다 주고, 우리 둘이 계속 놀자”라고 유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하면, 위 차량에 고의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거나, 고의로 발생시킨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차량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1. 29.경 인터넷 버디버디 채팅을 이용하여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L(29세)과 만남을 제의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를 피고인 A와 K가 나가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와 K는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고 마시다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K를 차로 근처까지 데려다 주고 우리 둘이 계속 놀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M 엑티언 승용차에 동승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사전에 약속해 둔 장소로 피해자의 차를 유인하면서, 위 피고인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동상황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J는 2011. 1. 29. 05:30경 인천시 부평구 N에 있는 O 영화관 주변 ‘P’ 앞 골목길에서 Q 뉴SM5 승용차량에 탑승한 채 대기하고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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