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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8078
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5. 17:5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39세)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E 스포티지 승용차에 태웠으나 피해자의 주거지와 반대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함에 따라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묵살한 채 용인시 처인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를 그대로 질주하고, 정차한 승용차에서 도주를 시도하는 피해자를 어깨에 들쳐 메고 조수석에 태우는 방법으로 약 1시간 15분 동안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유턴 및 정차 가능 지점 검토)

1. 112신고내용, 피의자 진행 경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1. 체포ㆍ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ㆍ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귀가하겠다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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