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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26 2014고정193
감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46세)와 1년 동안 연인사이로 지내다 2달 전에 헤어졌으나, 피해자를 잊지 못하고 계속하여 구애를 하던 중 2013. 11. 16. 오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점심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1. 16. 12:00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G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주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홍성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죽어도 못 보내, 보름 동안 나랑 같이 있어, 전국일주 해, 하기 싫으면 죽자’라며 이를 묵살한 채 차문을 잠그고 고속도로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시간 이상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합의서 및 합의경위 청취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홍성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자 그 후 하차 요구를 하지 않았다

거나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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