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의
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 B가 피고 C과 축산업을 동업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 점유하였고, 피고들이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일인 2015. 11. 16.까지 이 사건 ㉠, ㉡, ㉢, ㉥ 축사 및 분할예정부지 중 I, H 임야를 계속 점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1 내지 14호증, 제15호증의 1 내지 4, 제16, 17, 18호증, 제19호증의 1 내지 4, 제2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7. 25. 이 사건 토지 및 ㉠ 내지 ㉥ 축사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인 피고들은 함께 이 사건 토지 중 9,839㎡(위 토지 중 자연림 부분을 제외한 면적)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 ㉡, ㉢, ㉤, ㉥ 축사를 계속 점유ㆍ사용하다가,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일인 2015. 11. 16. 비로소 최종적으로 퇴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3. 7. 25.부터 2015. 11. 16.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 합계 68,973,8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B는 피고 C의 배우자이기는 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 내지 ㉥ 축사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C과 축산업을 동업하거나 위 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점유한 사실이 없다.
피고 C은 이 사건 ㉠ 축사 구석에 고추건조기를 두고 일시 사용한 적이 있고, 이 사건 ㉡ 축사에서 2014. 11.경부터 2015. 6.경까지 토끼를 사육한 적이 있으며, 이사건 ㉤ 축사에서 2014. 7.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