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진주시를 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C조합이다.
나. 원고는 진주시에서 진행하는 무허가 축사 등의 양성화 정책에 따라 2017. 5. 12. 원고가 사육하였던 소 4마리를 모두 처분하고, 2017. 7. 12. 향후 6개월 이내에 영농을 다시 할 계획에 있다는 내용의 영농(양축) 계획 확인서(조합원용)를 작성하여 피고 조합에게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23. 피고 조합이 진행하는 경매시장에서 소 2마리(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낙찰받았으나, 당시 원고는 위 축사 양성화를 위해 이 사건 소를 피고 조합원인 소외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축사에 두고 약 10개월간 사육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소들을 D의 축사에서 원고의 축사로 옮겨 와 사육하였고, 2019. 2. 23. 추가로 소 2마리를 낙찰받아 원고의 축사에서 이 사건 소와 함께 사육하였으며, 2019. 12. 16. 소 1마리를 출하하였다.
마. 피고 조합은 2020. 2. 7. 2020년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를 D의 축사에 두고 사육한 것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원고가 사육하였던 소를 모두 처분한 날인 2017. 5. 12.부터 1년 이상 축산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기”로 결의하였다.
바. C조합의 설립 목적, 조합원의 자격 등과 관련된 관계 법령과 피고 조합의 정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05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C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