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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18.선고 2014나2137 판결
공사중지
사건

2014나2137 공사중지

원고,피항소인

1. A

서울 강서구

송달장소 서울 동작구

2. B

안동시 남선면

3. C.

안동시 남선면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수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인현

피고, 항소인

안동시 남선면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덕기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 4. 24. 선고 2012가합10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1.

판결선고

2015. 11. 18.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안동시 남선면 E 토지 지상에 축사(동, 식물 관련시설, 가동 면적 1,650㎡, 나동 면적 503.56㎡ ) 증축공사를 재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축사증축공사를 재개할 경우, 피고는 증축한 축사를 철거하며, 원 고들에게 2014. 5. 13.부터 증축된 축사를 철거할 때까지 1일당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안동시 남선면 E 토지 지상에 증축한 축사(동, 식물 관련시설, 가동 면적 1,650㎡, 나동 면적 503.56㎡)에서 한우 60두 이상을 사육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는 각 원고에게 위반일 1 일당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3.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5, 20, 22호증, 을 제1, 4, 5, 6, 25호증( 특 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및 당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 증이 없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안동시 남선면 충효로와 신평길의 갈림길에서부터 신평길(포장도로)을 따라 안동시 남선면 G 부근까지 형성된 마을( 이하 'H'이라 한다)에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 또는 건물에 거주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는 2006.4. 하순경 안동시 남선면 G 지상에 강파이프구조 축사 2동 192㎡, 강파이프구조 퇴비사 1동 156.94㎡를 각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때부터 위 건물(이하 '기존 축사'라 한다)에서 한우를 사육해 온 사람이다.

나. 피고의 축사 증축

피고는 2010. 12.경 안동시에, '안동시 남선면 E(기존 축사에 인접한 곳이다 ) 지상에 축사 2동[가동 우사 1,650㎡, 나동 퇴비사 503.56㎡(기존 축사 192㎡ 포함) 합계 2,153.56㎡,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 다]을 신축(증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안동시는 2011. 1.3. 위 신청을 허가하였다.

피고는 2014. 10. 30.경 이 사건 축사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기존 축사 및 이 사건 축사의 구체적인 건물의 내역과 현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안동시장에게 사용승인신청을 하였다. 안동시는 2015. 1. 16.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으나 2015. 3. 30. 경상 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안동시의 위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재결을 하자 2015.4.23. 이 사건 축사 에 대해 사용승인을 하였다.

다. H 주민의 거주현황

원고 B는 이 사건 축사에서 약 80m 떨어진 같은 리 312에서, 원고 C는 이 사건 축사에서 약 90m 떨어진 같은 리 311에서, 원고 A은 이 사건 축사에서 약 120m 떨어진 같은 리 316에서 각 해당 지번에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제1심 공동원고 )은 이 사건 축사에서 약 200m 떨어진 안동시 남선면 J에 거주하고 있고 , 그 밖에도 H에는 이 사건 축사에서 200m 이상 떨어진 곳에 약 4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라. 소음 및 악취에 관한 공법상 규제

1) 이 사건 축사의 한우사육과 관련하여 소음, 악취에 관한 공법상 일반적 규제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

2) 안동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01. 9. 25. 조례 제417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는 시장은 가축 사육이 금지되는 지역을 미리 지정, 고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제3조 제1항), 실제로는 구체적인 금지규정 에 대한 고시는 없었다. 안동시장은 피고가 축사 증축허가를 받은 뒤인 2011.7. 28.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범위를 주택 5호 이상 및 학교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으로 정하는 내용을 고시하였고 , 이는 2011. 7. 29.부터 시행되었다.

3) 환경부가 2004. 4. 발표한 국내 축종별 축사의 권장 이격거리는 육우 사육규모가 50~100두일 때 50m이고, 환경부가 2011. 11. 발표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가구 최 소단위는 5~10호)에서 소 사육의 제한거리는 100m이다 .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06년부터 기존 축사에서 한우 60두를 사육하면서 축산폐수를 배출하고 소음, 악취 등을 발생 시킴으로써 K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주민들 소유의 토지, 주택의 가격을 하락시켰는데, 만일 피고가 이 사건 축사 신축공사를 재개하여 그 공사를 완료한 후 이 사건 축사에서 기존의 사육두수를 초 과하여 한우를 사육하게 될 경우 원고들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피고는 H 주민인 L 등에게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이 사건 축사 신축공사를 포기하겠다고 약속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내지 환경권에 기한 방해배제 및 예방청구로서 피고에 대하 여 ①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축사 신축공사 재개금지 및 이 사건 축사의 철거와 함께 간접강제를 위한 이 행강제금의 부과를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축사에서 60두 이상의 한우를 사육하지 않을 것과 함께 간접강제를 위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구한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판단의 기준

인접 대지에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 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 인·허가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07.22. 선고 96다56153 판결).

나. 이 사건 축사와 생활이익의 침해

1) 이 사건 축사 신축공사 재개금지 청구부분

피고가 이 사건 축사 신축공사를 시행하여 이미 그 공사를 완료하고 안동시로부터 사용승인까지 받 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장차 건축공사를 진행할 우려가 없으니, 이 사건 축사 신축공 사가 미완성임을 전제로 그 공사의 재개금지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축사 신축공 사 재개금지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축사 철거청구 부분

피고가 L이나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축사 신축공사를 포기하겠다고 확정적으로 약속하였는지에 대하 여 살피건대, 갑 제2, 11,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1, 2, 6, 7, 8,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축사의 존재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참을 한도를 넘어서는 침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에 대 한 생활이익의 침해는 이 사건 축사에서 이루어질 예정인 가축사육행위로 인한 것일 뿐 이 사건 축사의 존재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축사 철거에 관 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판단의 기준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근의 소음으로 인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등 참조).

인근 고속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입게 된다는 이유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유지청구 소송에 있어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 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 가해행위의 공공성 ,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06.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악취로 인한 생활이익의 침해가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기 준이 적용될 수 있다.

나. 한우사육과 부동산 가치하락 피해

원고들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가치하락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축사에서 일정 두수 이상의 한우 를 사육하는 경우 그로 인해 원고들의 토지 및 건물의 가치가 하락할 개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에 의하여 원고들의 손해가 회복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들에게 회복될 수 없는 손해가 발 생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부동산 가치하락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사육행위금지 주장은 이 유 없다 .

다. 한우사육과 소음 및 생활용수 피해

원고들의 소음 및 생활용수 피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감정인 F은 이 사건 축사에서 한우를 사육함 으로써 발생하는 소음은 그 사육두수가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참을 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감정결과를 보고 한 점, 이 사건 축사 신축 이전에도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점, H에 간이급수시설이 보 급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축사에서의 한우사육으로 인 하여 원고들에게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 및 생활용수 피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음 및 생활용수 피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사육행위금지 주장은 이유 없

라. 한우사육과 악취 피해

1) 원고들의 악취피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4, 10, 18, 19,21, 22, 23, 25의 각 기 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위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축사에서의 한우사육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악취 피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들의 주거지는 이 사건 축사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 있고, 이 사건 축사로부터 200m 이내 에는 원고들 3인과 이 거주하고 있을 뿐 그 밖에 학교 등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가 소 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축사는 환경부의 '우사, 양계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관리지침(2004. 4.) 에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또한 안동시가 정한 가축사육 금지지역 내에 있지도 않다.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은 악취배출시설마다 희석배수(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 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로 희석한 배수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지정악취 물질의 배출허용범위를 정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축사에서 위 배출허용기준에 위배하는 악취물질을 배출하고 있지는 않다.

③ 환경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2011. 11.)이 이격거리를 100m로 설정하고 있음 에 비추어 위 이격거리 이내에 거주하는 원고 B, C의 경우에는 악취피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권고안은 피고가 이 사건 축사 신축허가를 받은 이후에 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 개정하는 경우 참조를 위한 일응의 기준으 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그 기준에 정해진 이격거리에 위반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격거리 내에 있는 원고들에게 참을 한도를 초과하는 악취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위 감정인 F은, 이 사건 축사에서 사육될 한우를 312두로 예상하면서 안동시 가축사육제한에 관 한 조례, 환경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2011. 11.) 등을 참작할 때 H 주민들 중 이 사건 축사로부터 150m 이내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 점유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악취세기가 참을 한도를 넘 을 것이라고 감정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감정인의 판단은 피고가 이 사건 축사에서 일정 두수의 한우를 사육함으로써 발생하는 원고들의 실제 악취피해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축사에서 한우 312두를 사육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악취발생의 정도와 범위를 추정한 것에 불과한 데에다, 위 감정인의 보고내용에 의하더 라도 악취는 계절, 시간, 온도 등은 물론 사육환경, 청소상태에 따라 농도 및 세기가 변하는 것이고, 흡착 탈취법, 직접연소법, 오존산화법, 수세법, 산알칼리약액 세정법, 미생물탈취법건식 및 습식 등 다양한 탈취 방법이나 탈취용 송풍기, 탈취기와 같은 탈취기구를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악취피해를 감소시킬 수도 있 는 것이므로, 위 감정결과만으로 장차 이 사건 축사에서 일정 두수의 한우가 사육되는 경우 당연히 원고들 에게 참을 한도를 초과하는 악취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부족하다.

2) 만일 이와 달리 이 사건 축사에서 일정 두수 이상의 한우가 사육되는 경우 원고들에게 참을 한도 를 넘어서는 침해가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예견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 고들이 그 침해의 예방을 위하여 장래에 피고에게 획일적, 전면적으로 일정 두수 이상의 한우사육을 금지 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① 원고들의 생활이익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이 사건 축사에 대한 소유권 역시 보호되어야 할 것인 데, 원고들의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축사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피고의 이 사건 축사에 대한 사용권능을 심각하게 제한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② 피고의 소유권과 원고의 생활이익은 서로 균형을 이루며 조화되어야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다양한 탈취방법이나 탈취기구를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악취피해가 감소될 수도 있는 이상 실 제 발생하는 악취피해의 양상이나 정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고에 대하여 무조건 일정 두수 이상의 한 우사육을 무기한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위와 같은 이익의 균형과 교량을 포기하는 것이며, 나아가 피고로부 터 민법 제217조에 정해진 적당한 조치' 를 취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된다.

3) 따라서 악취피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사육행위금지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원고의 구소는 당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인해 취하됨으로써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 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진성철 (재판장)

김태현

손병원

주석

1)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복합악취라 하는데, 복합악취 희석배수는 이러한 악취

를 채취한 시료를 무취의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로 희석한 배수를 의미한

다. 희석배수가 높을수록 악취강도가 높다.

별지

별지1

건물의 내역 및 현황

[등기부상 표시 ]

가. 기존 축사

안동시 남선면 G 지상

강파이프구조 강판지붕 단층 축사 192m

강파이프구조 강판지붕 단층 축사 192㎡

강파이프구조 강판지붕 단층 퇴비사 156.94㎡

나 . 증축 축사

안동시 남선면 E(도로명주소 안동시 남선면 M) 지상

가동 - 강파아프구조 갈바륨강판지붕 단층 축사 1,650m

나동 - 강파이프구조 기타지붕(갈바륨강판) 단층 퇴비사 497.7㎡

[감정서상 표시]

가. 기존 축사

안동시 남선면 G, N(퇴비사 )

우사 540.94m²

퇴비사 192.00㎡

나. 증축 축사

안동시 남선면 E

우사 1,650.00m

퇴비사 311.56㎡

합계

우사 2190.94㎡

퇴비사 503.56㎡ ( 끝 )

별지2

관계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

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 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

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제7조(배출허용기준 )

①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과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

용기준의 설정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별표2) 악취배출시설

2. 가. 축산시설 : 사육시설 면적이 돼지 50㎡,소말 100㎡ , 닭 · 오리 · 양 150㎡, 사슴 500㎡ ,

개 60㎡, 그 밖의 가축은 500㎡ 이상인 시설

(별표3) 배출허용기준

1. 복합악취

2. 지정악취물질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

한할 수 있다 .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 고

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 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 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

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의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방류수수질기준)

①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수질보전 ·생활환경보전 또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류수수질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1. 공공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2. 제1호 외의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

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 )을 규제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2 .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 별표 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1. 생활소음 규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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