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1, 2, 3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1994. 4. 10. 매수하여 1994. 5.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95. 6.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의 논산시 C, D에 있는 축사에서 낙농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1994. 6.경 원고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축사를 신축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는 1995. 9.경 건축허가를 받아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축사부지’라고 한다.) 위에 주문 제1항 기재 각 축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축사’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1996. 4. 30.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축사에서 낙농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 9, 13호증, 을 제3, 4,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논산계룡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축사부지의 사용을 허락받으면서, 이 사건 각 축사 신축 후 늦어도 4~5년 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축사부지를 반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다른 토지를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각 축사부지의 반환을 거부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본소장부본의 송달로 무상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그 원상회복 또는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 및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이 사건 각 축사의 철거 및 이 사건 각 축사부지의 인도를 구한다.
피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1994. 6.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축사부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