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3869
건물퇴거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0,256,403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양산시 D 임야 174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7. 11. 20.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축사 194.4㎡ 5동에 관하여는 2008. 9. 30. 피고들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는데, 실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축사 현황은 별지 기재 ㉠, ㉡, ㉢, ㉣, ㉤, ㉥과 같다

(이하 ‘이 사건 ㉠ 내지 ㉥ 축사’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사건 ㉠ 내지 ㉥ 축사 포함)에 관하여 이 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13. 7. 25. 이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11. 26. 이 사건 ㉣ 축사를 F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 축사를 인도하였다. 라.

이 법원의 현장검증기일인 2015. 11. 16. 당시 이 사건 ㉠, ㉡, ㉢, ㉥ 축사는 모두 비어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 축사에는 피고 C 소유의 물건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2015. 11. 16. 당시 피고 C이 이를 모두 반출하여 ㉤ 축사도 비어 있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가 2013. 7. 25. 이 사건 토지 및 ㉠ 내지 ㉥ 축사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부사이인 피고들이 함께 이 사건 토지 중 9,839㎡(이 사건 토지 중 자연림 부분을 제외한 면적임 와 그 지상의 이 사건 ㉠, ㉡, ㉢, ㉤, ㉥ 축사를 계속 점유, 사용해 왔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3. 7. 25.부터 2015. 7. 24.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으로 60,276,000원과 2015. 7. 25.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 ㉡, ㉢, ㉤, ㉥ 축사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