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272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 자로,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불참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 경 용인시 기흥구 B, 207동 801호에서 피고인의 이모를 통해 2017. 7. 4.부터

7. 6.까지 육군 60 사단 551 포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60 사단 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일에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병력 동원훈련 소집 기피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