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2.05 2015고정5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인바 2014. 8. 12. 청주시 상당구 B 105동 301호 주거지에서, 어머니 C을 통하여 2014. 9. 16. 09:00부터 2014. 9. 18. 17:00까지 충북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동원훈련장에서 37사단동원보충31대대 소속 예비군들에 대하여 2박 3일간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에 참가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위 일시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내등기 소포우편 조회 사본,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