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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2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 자로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불참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5. 25. 청주시 서 원구 B,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06. 14.부터 같은 해

6. 16.까지 충북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청안 동원 훈련장에서 37 사단 동원 보충 33 대대 소속 예비군들에 대하여 2박 3 일간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충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일에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병력 동원훈련 소집 자 명부 사본, 등기우편 조회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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