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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고정110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 자로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불참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7. 12:38 경 의정부시 B 아파트 106동 10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8. 5. 23.부터 같은 해

5. 25까지 육군 제 72 사단 공병 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등기우편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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