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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36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4.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피고회사에게 원고 명의의 통장에서 ①2015. 5. 26.에 1,000만 원, ②같은 달 27.에 1,000만 원, 원고의 처 C의 통장에서 ③같은 해

7. 2.에 1,500만 원, ④같은 달 3.에 200만 원의 합계 3,7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하, 4회를 합하여 이 사건 입금이라 한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입금액은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여한 것이다.

나. 피고회사의 다툼 이 사건 입금액은 원고가 원고의 개인 사업인 이 사건 거제 및 충주 공사에 필요한 돈을 쓰기 위해 피고회사의 통장을 이용하였을 뿐인 것으로, 원고가 D 주식회사로부터 2015. 4. 6.에 거제 E아파트의 신축공사 가운데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거제 공사라 한다)를, 2015. 4. 27.에 충주 F 아파트 조성공사 가운데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충주 공사라 한다)를 피고회사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입금액을 모두 이 사건 거제 및 충주 공사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지 피고회사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원고와 G이 2015. 4. 6. D 주식회사로부터 거제 E아파트의 신축공사 가운데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거제 공사라 한다

)를 수주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G이 2015. 4. 27. D 주식회사로부터 충주 F 아파트 조성공사 가운데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충주 공사라 한다)를 수주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G은 2015. 4. 7. 피고회사 사장실에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D 주식회사의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D 주식회사가 I, J, K, L 등에게 이 사건 거제 공사 가운데 형틀, 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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