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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5 2013가단122270
임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일디앤에스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피고 대창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창기업’이라 한다)는 2012. 5. 1.경 위 신축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피고 B에 하도급 주었고, 피고 B은 2012. 5. 14. 위 공사 부분 중 형틀 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재하도급 주었는바(이하 ‘이 사건 공사 계약’이라 하고, 위 형틀 공사 부분을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이 사건 공사 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사명 : C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3. 공종 : 골조공사 중 형틀공사

4. 공사기간 : 2012. 5. 14.부터 2013. 6. 30.까지

5. 계약금액 : 347,000,000원(부가세 별도) 철물자재대금으로 10,000,000원 추가 지급

8. 3) 어떠한 경우라도 계약단가 인상은 없다. 10. 4) . . . 공상 처리시 민, 형사상의 책임과 치료비 및 합의금 일체 비용을 원고가 모든 책임을 진다.

13. 기성금은 매월 말일 마감하여 익월 말일 지급하며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공사대금 수령 후 속히 인건비를 지급하고 증빙서류를 피고 B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식대, 장비, 자재대금은 원고의 공사금액에서 공제하여 피고 B이 직접 지불하며 노임을 체불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 B이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나. 한일디앤에스 주식회사는 2013. 8. 9.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 9,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부들에 대한 노임과 철물자재 대금이 당초 예정보다 많이 소요되는 상황이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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