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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노2733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51 조광 빌딩 304호에 있는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매가 트럭 1대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57,000,000원을 피해 자로부터 대출 받고 대출금은 48개월 간 매월 1,902,695 원씩 변 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피고인을 채무 자로, 채권 가액을 57,000,000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7.까지 5,99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12. 4. 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차량을 피고인의 채권자 C에게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법 제 323조의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 자기의 물건’ 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 자기의 물건’ 이 아니라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자동차등록 원부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범행 무렵 이 사건 트럭의 등록 명의자는 ( 주) 보성이고 피고 인은 소유자로 등록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등록 원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트럭의 소유자 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3.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트럭의 실질적 소 유권자는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에게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되는 바,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4. 당 심의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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