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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노340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채업자인 E에게 돈을 차용하는 것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일시적으로만 인도하였을 뿐이어서 권리행사 방해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323조의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 은닉 ’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채업자인 E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그 담보로 피해자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고 그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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