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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8고정36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SM5 승용차량을 구입하며 배우자인 E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F으로부터 8,9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36개월 동안 월 339,430 원씩을 나누어 갚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위 차량에 ‘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F, 채권 가액 8,900,000원 ’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할부금을 8회만 납부하고는 나머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가 2016. 9. 1. 경 피고인의 주소지에 ‘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법적절차 착수 예정 통지서 ’를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배우자인 E을 통해 이를 전해 들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G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323조의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 자기의 물건’ 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 자기의 물건’ 이 아니라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604 판결 등 참조). 자동차나 중기( 또는 건설기계) 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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