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21. 피고에게, 원고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10. 27. 원고에게, ‘원고가 군 첩보부대에서 지원요원으로 복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특임자보상법 시행령 제4조의 특수임무수행자 대상자 판단 등에 요구되는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를 보상 비대상자로 의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2. 16. 피고에게 특임자보상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28. ‘원고가 군 첩보부대에서 현역신분 지원요원으로 복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특임자보상법 제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교육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48년부터 1965년까지 약 20년간 군생활을 하면서, 1955. 9. 10.부터 1956. 3. 2.까지 미 제8군 첩보교육대(C.R.D.G.요원)에 파견되어 첩보교육을 수료하고, 1956년 3월경 육군 첩보부대에 전입 교관으로 복무 중 같은 해 6월경부터 약 4년간 대북 첩보활동을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던 B부대의 C대장(공작장교)으로 발령받아 그 교육훈련을 하고, 직접 대북 침투활동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