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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3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10:30 경 남양주시 장 현 천로 34 진 접 농협 하나로 마트 본점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주택 이사 관계로 돈이 필요 하다며 500만 원만 차용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300만원밖에 없다고 하자 " 그럼 300만 원이라도 차용해 달라. 즉시 상환하겠다" 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사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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