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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4 2018노4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공소사실 제 1 항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판매자 사정상 바로 자동 날염기를 구입할 수가 없었고, 이후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자동 날염기를 구입하고 자동 날염기 공장 신설에 매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공소사실 제 2 항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의 명목은 자동 날염기 구입뿐 아니라 각종 부속장비, 제반 공사, 공장 임차 보증금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은 실제로 자동 날염기 설치와 관련하여 2억 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3) 공소사실 제 3 항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작업 선금을 샘플작업 및 자동 날염기 시운전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 구입비 등으로 일부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았다면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변제할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자동 날염기 구입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와 같은 자동 날염기 구입비용은 피고인의 추측에 의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자동 날염기를 바로 구입 ㆍ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는 이를 바로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점, ② 피고인은 빠른 시일 내에 자동 날염기 구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위 돈 중 1억 3,000만 원을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의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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