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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4 2016고정9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전 북 무주군 C에 있는 상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50 세 )에게 " 상가 준공을 내기 위해서 돈이 필요 하다,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1,500만 원이라도 빌려주면 이자 500만 원을 보태 2016. 5. 5.까지 2,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변 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13. 피고인의 농협 계좌 “E” 번으로 2 차례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수신계좌 거래 내역 조회 (G), 피해자 D 전화통화 관련, 차용금 사용 내역 확인 관련, 공사대금 관련 예금 거래 내역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가 없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이 ‘ 전 북 무주군 H에 있는 3 층 상가 건물의 준공을 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1,500만 원이라도 빌려주면 이자 500만 원을 보태 2016.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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