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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1 2017고단109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95] 피고인은 2017. 5. 9. 14:00 경 부천시 부천로 1-1 마루 광장에서, 피해자 C(66 세 )로부터 피고인이 모아 놓은 폐지를 치우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650] 피고인은 2017. 5. 13. 04:25 경 부천시 D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업혀 가 던 피해자 E( 여, 32세 )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피고 인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목격자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고

명백히 증언하였다.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일관되고, 법정 진술 태도도 충분히 믿을 만하며, 목격자가 위증죄로 처벌 받을 위험을 감수하며 허위 진술 할 동기도 없다.

피고 인의 추행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7 고단 2629] 피고인은 부천역 부근에서 노숙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 G(45 세) 은 부천시 소재 H 복지 센터에서 청소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이 모아 놓은 폐지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9. 12. 23:40 경 부천시 부천로 3에 있는 부천역 8번 출구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성기 부분을 3~4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 고단 2909] 피고인은 2017. 11. 23. 10:15 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사의 지하 상가에서, 발로 상가 벽을 차다가 이를 본 보안요원인 피해자 I(22 세) 이 자신을 쳐다보자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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