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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0 2017고단19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01:55 경 부천시 부천로 3에 있는 부천역 마루 광장에서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B(47 세) 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 돈을 받아야 한다" 고 이야기를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목 격자 C 전화 녹음 녹취 서 및 CD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7. 9.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이유 없이 길거리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시 송달로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된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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