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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8 2017고단9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19:25 경 부천시 부천로 1( 심곡본동 )에 있는 부천역 지하 상가 1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35 세) 가 ‘ 술 한잔 같이 먹자 ’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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