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2.09 2017고단526
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26] 피고인은 2017. 8. 13. 06:30 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에서, 고물을 수집하는 피해자 B(52 세) 이 피고인이 모아 놓은 폐지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 왜 폐지를 팔아 쳐 먹고 돈을 주지 않 노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3회 가량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643]

1. 피고인 A

가.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27. 12:31 경 안동시 E에 있는 F 소주방 앞 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칼에 찔릴 뻔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G 맞은편 마트 뒤편이다.

H 앞이다.

칼을 들고 나를 찌르려고 했는데 내가 피했다“ 라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안동 경찰서 역전 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 안동 경찰서 형사 기동대 경찰관 2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8. 13. 13:38 경부터 같은 날 14:01 경 사이 안동시 I 상가 앞 길에서, 같은 날 06:30 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B(52 세) 이 피고인을 발견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고 있는 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근처 가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코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이 피해자 A(58 세) 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