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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6 2014나6611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7면 6행의 ‘제4조 제5항’을 ‘제4조 제4항’으로 고친다.

2.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를 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행의 소에서 원고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소의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성격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제3자인 원고를 위한 계약이고, 원고 또한 피고 C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D는 원고로부터 섭외 대가를 받고 에이전시로서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행사에 대한 피고 B의 출연을 교섭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D는 위 교섭 과정에서 피고 B의 이 사건 행사 출연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사항 및 의무의 내용에 관한 원고와 피고 C의 의견을 서로 전달하는 등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C측에서 이 사건 계약체결을 담당한 T도 이 법원에서 'D는 이 사건 행사와 관련된 계약을 하는 회사의 에이전트로 알고 있었다.

원고가 이 사건 행사를 주최하고 실질적으로 계획, 진행하는 당사자임을 계약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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