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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5734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9. 24. 02:10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파출소 내에서, 후배인 F가 경찰관을 모욕한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친구와 후배들이 함께 몰려간 후 " 뭐 이런 걸로 잡아 왔냐

" 라며 고함을 치며 난동을 피우고, 피고인 등 6명이 사무실로 들어가 소

란을 피우자 밖으로 나가라 고 말하는 경위 G에게 " 밀지 마 씨 팔 놈 아, 개새끼야 밀지 마라고, 이 개새끼야 씹할 놈 아, 죽여 버린다" 라며 오른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경위 H에게 " 씨 발 경찰들이 권력을 남용한다, 놔 라 죽여 버린다, 씨 발 놈 아" 라며 달려가 양손으로 뒷목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 H(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에서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피고인 A이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로 경위 G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자, 경위 G에게 달려들어 밀치며 경찰 제복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양손을 잡아 파출소 내 무기고 앞까지 밀쳐 피해자 G(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과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진단서 2부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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