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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9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21:25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둔 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인 F이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F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 내가 너 배를 쑤셔서 죽여 버린다, 칼로 죽여 버린다.

” 는 등의 말을 하여 위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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