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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3298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인데, 원고는 2014. 2. 1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209,6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9조 제1항 제6호(이하 ‘관련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임대차기간 중 피고나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상속, 판결,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원고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다.

다. 피고의 세대원인 아들 B은 2015. 6. 12. 평택시 C 외 2필지 가동 401호 아파트(이하 ‘평택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10. 15. 피고에게 2015. 11. 9.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그 무렵 위 해지 통보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해지통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평택 아파트의 실소유주는 피고의 시집간 딸 D인데 D이 호주로 이민을 가게 되어 무주택자에게 주는 호주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목적으로 평택 아파트의 소유 명의를 동생인 B 앞으로 잠시 이전해 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고 즉시 B으로 하여금 D이 지정하는 E 앞으로 평택 아파트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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