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1262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14. 피고에게 무주택자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지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대구 중구 B아파트 제104동 제1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60,404,000원, 월 임대료 439,640원, 임대기간 2013. 5. 23.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일반조건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2016. 8. 19. 대구 중구 C 소재 다가구주택 중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지분 취득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위 일반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무주택 자격 상실을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C의 주택 지분 취득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므로 무주택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선교단체의 신부인 소외 D이 자신의 자금으로 위 C 주택을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그 임대수익의 관리를 맡기기 위해 피고 명의로 1/2 지분을 신탁한 사실, 피고는 그 지분의 수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 자격에 문제가 발생하자 2017. 5. 10. 다시 D에게 그 지분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가 위 주택 지분의 소유명의를 신탁받은 것에 불과하여 소유자로서 이를 사용, 수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