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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2 2013고합82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7년 및 벌금 5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3.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82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10. 9. 19: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791에 있는 진로마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차량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것을 본 후,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우리비씨 신용카드(카드번호 F)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9. 19:44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서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 명의의 우리비씨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신용카드 1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 1장을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J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J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귀금속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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