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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29 2016고단23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4. 13:00경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가방을 메고 물건 등을 구매하는 피해자 E이 가방의 감시를 소홀히 여기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4. 13: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5,274,3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4의 피해자는 F로 정정한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7. 24. 14:34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매장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매장 직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 20,000원의 매출 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 란에 서명한 다음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4. 14:41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매장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매장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매장 직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 20,000원의 매출 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 란에 서명한 다음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E의 진술서

1. 2016. 9. 9.자 범행 발생보고(피해자 F)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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