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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5가합204612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B, 주식회사 팜스코, 주식회사 스쿨피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농장을 운영해 오던 피고 A은 2012. 2. 7.경 C에게 영주시 D, E, F 토지(영주시 F 토지는 2012. 11. 19. 그 일부가 G, H으로 분할되었다)를 5억 3천만 원에 매도하면서, 당시 계약금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잔금 5억 천만 원은 C이 위 각 토지 위에 피고 A 명의로 별지 1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 지급받기로 C과 약정하였고, 이 사건 빌라가 준공될 때까지 실질적 건축주인 C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공 등 일체의 사항을 협조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 A은 C 및 C과 함께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주식회사 예지건설의 I으로부터 원고와 태산신용협동조합(이하 ‘태산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토지담보 및 기성고 대출의 방법으로 빌라 신축 공사자금 1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 등과 함께 2012. 11. 28. 원고, 2012. 11. 29. 태산신협을 각 방문하였다.

피고 A은 2012. 11. 28.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약정이율 연 7.3%, 연체이율 연 24%, 대출기간만료일 2014. 11. 28.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 명의로 남아 있던 영주시 D,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각 채권최고액을 6억 5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향후 이 사건 토지에 신축될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도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는 의미에서 추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계약일자와 목적물의 표시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 A은 2012. 11. 29. 태산신협으로부터도 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 A 명의로 남아 있던 영주시 G, H 토지에 각 채권최고액을 6억 5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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