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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1 2013고합3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14:1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 앞 ‘F’ 문구점 옆 계단에서 피해자 G(여, 10세)이 친구들과 위 계단에 걸터앉아 슬러쉬를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슬러쉬 맛있냐, 얼마나 맛있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바닥을 피해자의 왼쪽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약 2~3분 동안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cctv 화면자료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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