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14:1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 앞 ‘F’ 문구점 옆 계단에서 피해자 G(여, 10세)이 친구들과 위 계단에 걸터앉아 슬러쉬를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슬러쉬 맛있냐, 얼마나 맛있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바닥을 피해자의 왼쪽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약 2~3분 동안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cctv 화면자료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