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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6 2013고합46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04: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모텔 307호에서 같은 날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여, 23세)가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취 및 수면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증거기록 42 ~ 46, 63 ~ 65쪽), 사건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 폭행 등이 개입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후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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