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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5고단25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22:4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갑자기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9세)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이유 :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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