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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5 2013고합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3. 06:00경 대전 서구 C 402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성매매를 하면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너 성병에 걸렸다, 내가 약을 먹었으니 나와 성관계를 맺어야 나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해서, 이에 속은 피해자와 1회 간음하여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가족 사이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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