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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04 2016고단10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21:50 경 대구 북구 B 서문버스 정류장에서 B 북문버스 정류장으로 운행하는 C 버스 안에서, 치마를 입고 버스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 D( 여, 19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고인이 메고 있던 크로스 백을 잡는 척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5 분간 수회에 걸쳐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1 조,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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