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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9.20 2018노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범행이 최초로 발견되어 신고 된 경위, 나이 어린 피해자의 진술 특성 및 핵심내용인 추행 부위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4. 17:00 경 피해자( 여, 8세) 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에 손을 대고 문지르듯 만져 추행하고, 2016. 6. ~7. 17: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어린 나이와 경과된 시일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피해 자가 추행행위의 태양에 관하여 조사 단계별로,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다가, 피고인이 바지 위로 음부 부위에 손만 대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다가, 피고인이 음부 부위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까닥거리며 움직였다고

하다가, 피고인이 음부 부위를 쓰다듬었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2) 피해 자가 방문 학습지 교 사인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할 당시 진행된 수업 내용에 대하여 조사 단계별로 다르게 진술하고, 최초로 추행행위가 있었던 시기에 관하여 네 번째 수업이라고 하다가, 두 번째 수업이라고도 하고, 추행행위의 횟수에 관하여 속으로 세고 있었다면서 9회라고 하다가, 한 번 보다 많은 것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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