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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6 2014노21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 위로 음부 주변을 수회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옷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 주변을 수회 누른 행위는 피해자의 어혈을 풀어주기 위한 치료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음부 주변만 만졌을 뿐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으로부터 손으로 누르는 치료, 소위 도수치료 내지 마사지라고 불리는 치료를 일주일가량 매일 받아 왔으나 위 치료는 모두 옷 밖으로 드러난 부위 내지 옷 위로 접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 그리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옷 위로 누르는 것에 대하여는 치료 목적으로 누르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을 저지하지 않은 사실, 그러다가 피고인은 추가 설명을 하거나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바지 안과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그 주변을 누른 다음에 그 부위에 침까지 놓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한 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20대 초반의 여성인 피해자가 옷 위로 만지는 치료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에 바지 안과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그 주변을 누르는 것까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의 없이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진 것은 치료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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