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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4 2016구단61450
공상군경등록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4. 8. 육군에 입대하여 2014. 12. 30. 만기 전역(병장)하였다.

원고가 2014. 5. 23. 완전군장 행군 훈련 중 우측 어깨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국군수도병원에서 근전도 검사 결과 ‘어깨 부신경 손상’ 진단(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이’라고 하겠다)을 받았다.

원고는 2015. 2. 13.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5. 8. 4. 이 사건 상이에 대해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5. 9. 2.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부신경 손상으로 어깨 통증 및 운동장애 소견으로 상이등급 7급 4115호 소견이 제시되었다.

이후 2016. 6. 15.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5.경 중앙보훈병원 근전도 검사결과 정상 소견이어서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 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7. 1. 원고에게, 원고의 인정 상이처에 대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규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신체적 희생의 장애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하겠다)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구분 기준(1급 내지 7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법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한다는 통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겠다)를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상이 부위인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글 쓰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로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3, 시행규칙 별표4의 7급 4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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