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1.26 2015고정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23:45 경 원주시 B에 있는 C 병원 앞 노상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어 원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음주 감지기에도 반응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주차차량 G)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