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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15 2019고단2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23: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면서 반대 차로에서 주행하던 E 오피러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0경부터 23:58경까지 위 C편의점 앞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음주측정거부처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1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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