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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1328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1,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320,826,236원과 그 중 26,872,031 원에 대하여는 2011....

이유

원고가 2010. 4. 30. 주식회사 B에 변제기를 2011. 4. 30., 이자율(연체이자율)을 연 8.05%(연19%)로 각 정하여 47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중 61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 사실, 주식회사 B이 위 채무를 연체하는 바람에, 2011. 12. 28. 원금 26,872,031원, 2012. 2. 28. 원금 10,443,760원, 2012. 8. 30. 원금 158,190,529원이 각 원고의 특수채권에 편입되었고, 위 각 특수채권 편입일자까지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25,319,916원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보증한도액 611,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원리금 합계 320,826,2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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