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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1014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211,47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금액 이자율(지연이자율) 연대보증인 연대보증금액 ①일반자금대출 2007. 8. 22. 1억 원 연 7.15% (연 19%) B 19,500,000원 ②일반자금대출 2011. 2. 18. 1억 원 연 7.16% (연 19%) B 130,000,000원 ③기업신용카드 지연이율 연 25% ④기업신용카드 지연이자율 연 25%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거래기본약관, 신용카드회원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는 여신거래약정 및 신용카드회원 가입약정을 체결하고 여신거래를 하였고, 그 구체적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대출과목 특수채권 편입일자 지연이자 ①일반자금대출 2011. 6. 24. 3,426,604원 ②일반자금대출 2011. 6. 24. 18,010,427원 ③기업신용카드 2011. 8. 29. 2,250,923원 ④기업신용카드 2011. 8. 29. 1,523,516원 합계 25,211,470원

나. 피고 회사는 그 후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는 바람에 특수채권에 각 편입되었고, 담보물 처분을 통하여 원금은 전부 변제되고, 아래 표와 같이 지연이자 등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연이자 25,211,4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7. 3. 28. 변론기일에서 시효소멸 항변을 철회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지연이자에 대하여 연 19% 또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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