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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56044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6,653,000원 및 그 중 154,192,480원에 대하여 2014. 8. 11.부터 다...

이유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아래에서는 ‘모아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7. 10. 4. 피고 A에게 47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의 그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액 611,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2014. 8. 10. 기준 잔여 대출원리금 합계는 416,653,000원(= 원금 154,192,480원 지연이자 262,460,520원)이다.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잔여 대출원리금 및 그 중 원금 154,192,48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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