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600,000,000원과 그 중 886,934,639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4. 4.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2,000,000,000원을 상환일자 2009. 12. 4., 약정이자 고정 연 11%, 지연배상금율 연 24%, 상환방법은 이자는 매월 상환하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법으로 각 정하여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대출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 각 보증한도액을 2,600,000,000원으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7. 12. 4.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기한을 2008. 6. 4.까지로, 2008. 6. 4.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기한을 2008. 12. 4.까지로, 2008. 12. 4.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기한을 2009. 12. 4.까지로 각 연장신청하였고,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위 각 연장신청서에 각 서명날인 하였다.
다. 피고 D은 2006. 5. 1.부터 2008. 7. 18.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E은 2006. 5. 1.부터 2008. 7. 18.까지 소외 회사의 감사로, 2008. 7. 18.부터 2016. 12. 5. 해산등기 전까지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원리금 납입을 연체하여 2009. 12. 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3. 18. 특수채권에 편입되어 2017. 8. 14. 기준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원금 886,934,639원, 이자 1,942,447,637원, 연체료 393,151원, 가지급금 17,009원과 특수채권 편입 후 이자 512,623,921원을 각 연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한도액 범위 내인 2,6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017. 8. 14. 기준 원리금 합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