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 23.경 원고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KB국민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나. 원고의 여신거래원장과 특수채권원장에는 위 신용카드와 관련한 연체채권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⑴ 2011. 3. 2.자 국민카드 이지론 460만 원(만기 2014. 3. 22., 이율 13.9%) : 미변제 원금 3,066,677원과 이자 206,069원이 2012. 9. 27. 특수채권(연체 등의 사유로 발생한 불량채권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 이하 같다)으로 편입되었고, 특수채권 편입 후 발생이자는 2013. 12. 2. 현재 865,466원(특수채권에 대하여는 연 23.9%의 이율이 적용된다. 이하 같다)이다.
⑵ 2011. 6. 29.자 국민카드 이지론 340만 원(만기 2012. 7. 22., 이율 18.9%) : 미변제 원금 618,190원과 이자 49,415원이 2012. 9. 27. 특수채권으로 편입되었고, 특수채권 편입 후 발생이자는 2013. 12. 2. 현재 174,463원이다.
⑶ 물품 및 용역대금 : 미변제 원금 18,521,727원과 이자 1,941,982원이 2012. 12. 29. 특수채권으로 편입되었고, 특수채권 폅입 후 발생이자는 2013. 12. 2. 현재 4,111,36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였으니 29,555,355원(= 3,066,677원 206,069원 865,466원 618,190원 49,415원 174,463원 18,521,727원 1,941,982원 4,111,366원)과 그 중 22,206,594원(= 3,066,677원 618,190원 18,521,72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남아 있지 않은 이 사건 신용카드를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후 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변칙적인 방법으로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복원시켜 사용하였는바, 피고는 20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