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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3가단517831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 23.경 원고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KB국민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나. 원고의 여신거래원장과 특수채권원장에는 위 신용카드와 관련한 연체채권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⑴ 2011. 3. 2.자 국민카드 이지론 460만 원(만기 2014. 3. 22., 이율 13.9%) : 미변제 원금 3,066,677원과 이자 206,069원이 2012. 9. 27. 특수채권(연체 등의 사유로 발생한 불량채권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 이하 같다)으로 편입되었고, 특수채권 편입 후 발생이자는 2013. 12. 2. 현재 865,466원(특수채권에 대하여는 연 23.9%의 이율이 적용된다. 이하 같다)이다.

⑵ 2011. 6. 29.자 국민카드 이지론 340만 원(만기 2012. 7. 22., 이율 18.9%) : 미변제 원금 618,190원과 이자 49,415원이 2012. 9. 27. 특수채권으로 편입되었고, 특수채권 편입 후 발생이자는 2013. 12. 2. 현재 174,463원이다.

⑶ 물품 및 용역대금 : 미변제 원금 18,521,727원과 이자 1,941,982원이 2012. 12. 29. 특수채권으로 편입되었고, 특수채권 폅입 후 발생이자는 2013. 12. 2. 현재 4,111,36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였으니 29,555,355원(= 3,066,677원 206,069원 865,466원 618,190원 49,415원 174,463원 18,521,727원 1,941,982원 4,111,366원)과 그 중 22,206,594원(= 3,066,677원 618,190원 18,521,72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남아 있지 않은 이 사건 신용카드를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후 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변칙적인 방법으로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복원시켜 사용하였는바, 피고는 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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