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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1 2013고정5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분할 전 경남 하동군 C 답 2,424㎡, D 답 1,956㎡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각 농지를 포함한 9필지의 농지 도합 12,297㎡를 한국농어촌공사 하동, 남해지사에 임대를 해 주었고, E은 2009. 3. 6. 한국농촌공사 하동, 남해지사로부터 위 농지를 2017. 3. 5.까지 년 임대료 3,750,000원에 임차하여 그때부터 위 농지에서 벼농사를 경작하였다.

그러던 중 위 농지 인근 F 수해복구공사로 인하여 위 농지 일부가 하천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하동군청은 수용되는 농지의 경작자들에게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해 가라는 통보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호에 의하면,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은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사이의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협의 내용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소유자와 경작자가 각 50%씩 지급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위 각 농지에 관하여 실경작자인 E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농지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영농손실보상금 전부가 지급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이 그러한 내용을 모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각 농지에 관한 영농손실보상금 전부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월 초순경 경남 하동군 G 소재 E의 집에서 백지상태인 “영농손실 보상협의서”를 내보이며 “내 소유의 논이 하천공사 부지로 편입되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그 토지대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며 그 협의서의 경작자란에 E의 주소와 성명을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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